퇴직소득 가장 유리하게 받는 법 퇴직소득 가장 유리하게 받는 법 - 바다소리 퇴직소득 가장 유리하게 받는 법 - 바다소리
생활백과TIP / / 2022. 11. 15. 06:07

퇴직소득 가장 유리하게 받는 법

퇴직소득 받는 법

퇴직금은 언제, 어떻게 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퇴직금은 퇴사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받습니다. 전통적인 퇴직금제도하에서 퇴직급여는 퇴직 전 최근 3개월 평균 급여에 근무 연수를 곱해 지급하거나 중간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중산정산이 금지되면서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면 퇴직연금으로 불입했다가 실제 퇴직 시 퇴직소득으로 받거나 연금형태로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은 연금으로 불입하고, 연금으로 지급받는다

세법에서는 퇴직급여에 대해 실제 지급하거나 금융기관에 적립한 경우에 한해 전액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퇴직급여충당부채의 형태로 장부상으로만 계산한 경우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장부상의 급액일 뿐, 현금자산으로 실제 예치해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퇴사할 때 회사의 자금사정에 따라 퇴직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세법에서 외부 금융기관에 해당 금액을 적립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회사도 퇴직금을 별도로 적립하지 않으면 근로자 퇴직 시 현금흐름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어떻게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

 

퇴직금을 가장 유리하게 받는 법

여기서 고려해야 하는 것은 현금흐름과 세금효과입니다. 퇴직소득 수령액을 기준으로 보면 중간정산하지 않고 퇴직할 때 일시불로 받는 것이 현금흐름이 가장 많습니다. 이유는 매년 5% 임금인상이 될 것이고, 퇴직할 때의 급여로 근속연수를 곱하기 때문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도 동일합니다. 

 

퇴직연금(확정기여형)은 매년 임금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불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금 측면에서 비교하면 퇴직일시금일 때 세금이 더 많고 퇴직연금일때가 더 적습니다. 연금소득은 소득공제를 하면 사실상 낼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1) 퇴직 시 일시불로 받는 경우

퇴직금은 퇴직월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므로(예를 들어 최근 급여가 310만 원일 경우) 310만 원 × 10년 =3,1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퇴직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하면 약 88만 원입니다. 

 

(2) 퇴직할 때 연금으로 받는 경우

세금은 없습니다. (1)의 일시퇴직금보다는 수령액이 확실히 적은 액수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연금 수익률에 따라 더 커질 수도 있으며, 연금소득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하면 절세할 수 었습니다. 

 

연금 수익률 또는 개인 자산운용 수익률 등에 따라 현금흐름에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세금면에서 볼 때 연금수령 시가 더 유리하고, 일시금일 때가 세금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