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 - 개인과 법인 어느 쪽이 유리할까? 세테크 - 개인과 법인 어느 쪽이 유리할까? - 바다소리 세테크 - 개인과 법인 어느 쪽이 유리할까? - 바다소리
생활백과TIP / / 2022. 11. 18. 06:17

세테크 - 개인과 법인 어느 쪽이 유리할까?

세테크 개인과 법인 어느것이 유리할까?
세테크, 개인과 법인 어느 쪽이 유리할까?

▶ 법인 전환은 언제 하는 것이 유리할까?

▶ 법인 전환 이유 1~3

 

법인 전환은 언제 하는 것이 유리할까?

개인사업을 하다가 사업규모와 함께 세금 부담이 커지기 시작하면 법인 전환을 고민하게 됩니다. 문제는 '언제 전환하는 것이 좋을까'입니다. 법인 전환의 목적에 따라 적절한 시기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딱 맞는 정답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법인 전환을 해야 할 때는 ① 절세의 측면에서, ② 세무서의 개별관리 대상 여부를 고려해서, ③ 외부로부터의 자금조달 측면에서 문제가 될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 전환 이유 1 : 순이익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정상적인 순이익(또는 과세표준)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는 세금면에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이익이 적다면 절세면에서 법인 전환의 이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세금은 매출액에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서 세무상 비용(필요경비)등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 담은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는 소득 관련 세금은 사업소득세와 그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입니다. 총 2가지입니다. 반면, 법인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법인세와 그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 대표이사·주주 임직원의 근로자 소득세, 주주의 배당소득세와 그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매출액이 20억 원을 넘어간다고 하면 사업소득금액은 2억 원이며, 소득공제액은 약 1,000만 원입니다. (특별공제 해당액 1,000만 원은 별도이고, 특별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대상이며,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 만약, 법인 전환을 하면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근로소득은 1억 6,000만 원, 법인세 과세표준은 4,000만 원, 매년 이익잉여금 전액(여기서는 3,600만 원)을 배당으로 가져간다고 할 때 부담하는 세금을 비교해 볼까요?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 차이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부담하는 세금 사업소득세, 지방소득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지방소득세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고려
소득금액 2억 원 법인 4,000만 원, 대표이사 근로소득 1억 6,000만 원  대표이사 근로소득 비용화
종합소득공제 1,000만 원  2,000만원(특별공제 1,000만 원 포함) 근로소득에만 특별공제 가능
과세표준 사업소득1억9,000만 원 법인 4,000만 원, 근로소득 1억 2,445만원, 배당소득 3,600만 원  법인소득과 근로소득, 배당소득 과세표준
세금 소득세 5,280만 원, 지방소득세 528만 원 법인세 400만 원, 근로소득세 2,886만 원, 배당소득세 840만 원, 지방소득세 410만 원 세 가지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
합계 5,808만 원  4,516만 원 법인이 1,292만 원 유리

법인의 주주임원은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이 있는데 어떻게 조합하는지에 따라 세테크상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배당소득 2,000만 원(이자소득 포함)까지는 14%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 과세되므로 최저 15%에서 최대 45%까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1인 주주·대표이사는 근로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8,800만 원까지는 근로소득으로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고, 이를 초과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순이익률이 10%라면, 매출액 기준으로 약 10억 원 (순이익률이 5%라면 약 20억 원)이 넘어가면 세금면에서 법인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 이유 2: 동일 규모면 개인사업자가 관리 대상이 되기 쉽다

동일한 매출 규모에서 보면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보다 관할 세무서의 개별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집중 관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개별관리 대상이 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 때 세무서가 더 엄격하게 관리하므로 여러모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형이 일정 규모(대략 20억 원) 이상으로 커지면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전환 이유 3: 외부자금 수혈하는 데는 법인이 유리

사업자에게 자금조달은 중요하며, 특히 사업규모를 확장하거나 신규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또는 채권회수의 곤란으로 인한 일시적인 운영자금 부족 등으로 일시에 거액의 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외견상 객관적이고 대외 공신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므로 자금 조달을 할 때도 법인은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