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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백과TIP / / 2022. 11. 19. 08:56

연말정산 - 보험으로 세테크하는 방법

보험으로 세테크하는 방법

목차

▶ 보험계약의 당사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 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문제

보험계약의 당사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어떻게 구분되어 있을까요? 보험계약에는 보험료를 불입하는 보험계약자,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금이 귀속되는 보험수익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를 구분 표시하지만, 손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돋 보험의 수혜자이므로 보험수익자를 따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금은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보험 약정서상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세금 문제가 단순하지만, 서로 다르면 약간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에 불과할 뿐이므로 자금흐름과 무관해 세금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손해보험은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하므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세금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 시 보험계약 당사자들의 관계에 따른 세금 문제는 아래 표로 나타냅니다.

구분 ① 계약자 = 수익자 ② 계약자 ≠ 수익자 ③ 계약자 ≠ 실제불입자
보험계약자(보험 불입) A씨 A씨 배우자, 자녀
피보험자(보험대상) A씨, 배우자, 자녀 A씨, 배우자, 자녀 A씨, 배우자, 자녀
보험수익자(보험금 수령) A씨 배우자, 자녀 배우자, 자녀
세금 문제 없음 상속세, 증여세 적용 가능 실질관계에 따라 과세

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문제

위 표에서 구분한 3 가지의 경우 각각 세금 문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봅시다.

 

①번처럼 계약자와 수익자 동일하면 피보험자가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별다른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불입하는 사람과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동일해 개인 간의 자금 이동이 없기 때문이다. 보통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사는 지급일의 분기 종료일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험금 지급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하고 지금 보험금이 1,000만 원 미만일 때는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험계약 기간 중 보험계약자가 사망하면 당연히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②번은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로, 개인 간의 자금 이동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을 매개로 해 A 씨의 재산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면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고, 보험사 유가 발생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경우 보험금을 수령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 간 증여에 해당이 된다면 사고일 구준으로 수령 보험금 중 증여자 불입액 기준으로 10년간 6억 원까지, 부모 자식 간의 증여(성인) 일 때는 5,000만 원까지는 비과세 됩니다. 

 

③번은 형식상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하지만, 계약자가 실제 보험료 불입 능력이 있는 자인지에 따라 세금관계가 달라집니다. 즉, 배우자나 자녀가 보험금 불입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경우와 같지만, 만약 명의상의 계약자임에도 보험료 불입 능력이 없어 보험료를 A 씨가 불입하거나 A 씨가 증여한 재산으로 불입한 것이라면 역시 상속세나 증여세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세법은 실질의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에 속하는 보험에 가입할 때는 이상의 점들을 고려해 가입 요건을 정해야 사전에 세금 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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