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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백과TIP / / 2022. 11. 20. 17:44

연말정산 - 보험상품에 따른 세테크

보험상품에 따른 세테크
보험상품에 따른 세테크

목차:

  • 종신보험
  • 연금보험
  •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보험상품은 종류가 매우 많으며, 상품 종류에 따라 그에 따른 세금도 달라집니다. 

종신보험

종신보험은 보험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주로 피보험자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이 종신보험은 세법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성격이 강합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적연금인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아래는 사적연금인 연금보험에 대해 알아봅시다. 

연금보험은 적격연금보험비적격 연금보험으로 구분합니다. 적격연금보험세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불입할 때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연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보험으로, 연금 저축과 퇴직연금을 말합니다. 비 적격연금보험은 최근 몇 년 사이 많이 유행하고 있는 변액연금보험 등의 보험을 말합니다. 세법상 소득공제는 해주지 않지만,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일정한 보험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연금보험은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등)에서 18세 이상인 자가 계약기간 10년 이상 매분기 3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불입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에 걸쳐 연금을 지급받는 보험을 말합니다.

구분 적격연금보험 비적격연금보험
세제 혜택 보험료 불입 시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불입액의 12%(또는 15%)세액 공제 후 연금으로 수령 시 종합소득과세 세액공제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하면 수령연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단, 일시 납입보험료 1억 원, 월 적립보험료 150만 원 초과분은 과세)
중도 해지 시 세액 공제분에 해당하는 금액, 보험 차익에 대해 기타소득(22% 세율)으로 과세(5년 이내 해지 시에는 추가로 불입액의 2% 가산금 추징) 보험 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으로 과세
기타 연금 이외 바익으로 수령하면 소득공제분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 10년 이후에는 수령 형태에 상관 없이 비과세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

보장성보험은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등)과 같이 만기환급 금액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보험을 말합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 공제 대상자를 보험 대상자로 하는 경우 근로소득자의 보험료 불입액에 대해 연간 100만 원을 한도로 불입액의 12%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만기 환급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비적격 연금과 동일하게 만기가 10년 이상인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습니다. 단, 2017년 4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는 일시납인 경우 1인당 총보험료 합계가 1억 원 이하, 월 적립식의 경우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보장성보험이든 저축성보험이든 만약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험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소득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출시된 통합보험은 보장성보험의 일종으로 연간 불입액에 대해 100만 원을 한도로 불입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동일하지만, 가족 모두가 한 번에 가입해 사고, 질병에 대해 폭넓게 보장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도 개별 가입하는 것보다 20%~30% 정도 저렴하다고 하니 관심을 가질 만합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보험에 따라 다양한 세금 문제와 연결되므로 이와 같은 세금 효과를 염두에 둬야 보험의 효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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