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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백과TIP / / 2022. 11. 14. 06:17

주택자금공제 대상과 주택자금 소득공제의 종류와 한도

주택자금공제

무주택 세대주의 최대 고민은 바로 '주택 마련'이다. 특히 수도권 거주자의 주택에 대한 고민은 심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주택 1채를 마련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8년입니다. 실제로 급여 생활자들이 봉급을 거의 다 쏟아부어도 10년 이상 걸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주택 마련에 주어지는 세금 혜택이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 공제 대상은 무주택자, 1세대 1 국민 주택 소유자

주택자금 공제는 근로소득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단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면 제외)이 있는 세대주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국민 주택 규모 (오피스텔 포함, 주거전용면적이 수도권은 85㎡이하, 비수도권은 100㎡ 이하)의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1 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가입 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의 주택)가 대상입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의 종류와 한도

주택자금 소득공제의 종류는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금액 소득공제,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④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금액 소득공제

무주택세대주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납입액 240만 원 한도) 불입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말까지)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서 차입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한 금액과 대부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입주일 (또는 전입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적정 이상의 이율(1.8% 이상)로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 상환액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승계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또는 주택 완성 시 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기로 한 분양권 취득 관련 차입금)에 대한 당해 연도 이자상환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앞에 두 가지 공제와 합해 연간 총 5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상의 설명을 계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 Min {①,②}

① Min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금액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40%, 연 300만 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② 연 500만 원

 

④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 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비용의 한도는 연간 200만 원입니다. 

 

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총 급여 3,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000만 원 이하의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한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합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시 주의할 점

주택자금 공제 시 당해 연도 해당분 불입액에 국한되며, 미리 선납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가입한 주택청약저축의 불입액도 공제대사이 아닙니다. 다만, 세대 기준이므로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별도 세대인 경우에는 상관없으며, 맞벌이 부부가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해 각각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세대 1 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과세기간 말 현재 1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자금 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하면 불입액의 4~8%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하므로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자세히 알아보자

근로소득자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의 경우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월세주택의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월세의 10% (연간 월세 합계 750만 원 한도,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는 12% 적용)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로 받을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월세를 낸다고 해서 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월세 임차인이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관서에 우편(또는 방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인터넷 또는 우편신고 시에는 현금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주의사항 여섯 가지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는 주의점 아래와 같습니다. 

1) 현금영수증은 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로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로 발급하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주택임차료만 세액공제 대상이며, 상가 임차료는 해당 없습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시 포상금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으나, 임대인이 발급을 거부한 경우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임대인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고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해 신고한 경우에 한합니다. 

 

3) 가능하면 주민등록 주소 이전

근로소득자가 월세를 지금 하는 거주지로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은 되지만, 가능하면 일치시켜야 임대인과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월세 현금영수증 신고하면 최초 신고 후 월세 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며,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국세청에서 별도로 현금영수증 실물을 보내주지는 않습니다. 

 

5) 매월 신청할 필요는 없다

현금영수증을 매월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초 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계약이 연장됐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6)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다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고할 때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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