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부양가족공제 편, 보험가입하고 세금 덜 내기 편 연말정산 - 부양가족공제 편, 보험가입하고 세금 덜 내기 편 - 바다소리 연말정산 - 부양가족공제 편, 보험가입하고 세금 덜 내기 편 - 바다소리
생활백과TIP / / 2022. 11. 13. 12:14

연말정산 - 부양가족공제 편, 보험가입하고 세금 덜 내기 편

연말정산 부양가족

부양가족공제 요건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첫째, 다른 형제가 아닌 본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 중인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물론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둘째, 부양받는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있기는 하지만, 자급자족 수준이어서 사실상 소득이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셋째, 직계존속의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공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 1인당 150만 원씩입니다. 

 

경로우대자 공제 요건

경로우대자 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로서 연령이 70세 이상일 때 1인당 1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만약 조부님은 70세 이상이면 연령 요건을 충족하므로 결국 경로우대자 공제는 조부 1인만 해당돼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만약 연봉 4000만 원에 해당하는 적용세율은 15%이므로 효도에 따른 소득공제의 절세효과는 소득공제금액 × 15%입니다. 

 

보험 가입하고 세금 덜 내기

보험에 따라 연말정산 시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방식이 조금씩 다르므로 먼저 살펴봅시다. 보험료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 불입액 전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공적보험 소득공제(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보험료 불입액의 일정 비율 (12%, 15%)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 연금보험,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 보장형 보험료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공적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자도 공제 가능)가 당해 연도에 공적연금보험료, 즉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 고용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실제 납부한 금액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연금 불입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 본인 부담액만 공제될 뿐 사업주 부담분은 제외되며, 그 해에 실제 납부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이 세액공제에는 연금저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이 포함됩니다. 연금저축은 불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분기마다 300만 원 범위 내에서 불입하고 불입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연금 저축 (또는 연금보험)의 당해 연도 불입액 (600만 원 한도)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 근로자가 추가로 불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 (900만 원 한도)의 12% 또는 15%(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계좌 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을 불입하다가 5년 이내 중도 해지하는 경우 매년 불입한 금액 (연 600만 원 한도, 퇴직연금 포험 900만 원 한도) 누계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단,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총 급여액 1억 2,0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연금 불입액 300만 원 한도, 합계금액 7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보장형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으로서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그리고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공제, 「군인공제회법」등에 의한 공제 불입액, 주택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반환보증보험·공제 불입액이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입니다. 이 보험료의 합계액 중 100만 원까지 보험료 불입액의 12% 해당액을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 공제 대상 보험은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 대상임이 표시되므로 이러한 보험 불입금액의 합계액을 계산해 공제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맞벌이 부부로서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면 모두 공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맞벌이 부부의 보험료 공제는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본인이거나 부부 공동인 경우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보장성보험 (보험 종류는 위와 동일)에 대해서는 추가로 100만 원 한도까지 보험료 불입액의 15% 해당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보장성 보험 불입액으로 일반 보장성보험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보험료 공제를 잘못 적용하는 사례도 알아둡시다. 다음 경우에는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

▶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

▶ 고지는 됐지만 미납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