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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백과TIP / / 2022. 11. 13. 13:09

연말정산 - 자기계발, 교육비의 세테크

연말정산 자기계발, 교육비의 세테크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부양가족이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은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직계존속을 제외하고 배우자와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입니다. 연령 제한은 없지만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장애인 교육비는 소득금액에 제한이 없다). 

 

또 국외교육기관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국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본인과 국외에서 동거하는 부양가족의 교육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둘째, 국내 한국 국적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서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유학생이거나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유학생의 교육비 가공제 대상입니다. 단, 고등학생, 대학생은 유학자격조건을 갖추지 않다도 됩니다. 

※부양의무자: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부양의무자', 부양받는 사람은 '부양 대상자'라고 합니다. 소득 없는 부모가 부양 대상자, 소득 있는 서인 자녀가 부양의무자라 할 수 있습니다. 

 

급식비와 교과서 대금도 교육비에 포함

교육비란,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 (연령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해 해당 교육기관(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시설 학교 등)에 지급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육성회비, 기성회비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초·중·고등학생 교육비에는 학교에 지급하는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중·고등학생 교육비에는 학교에 지급하는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1인당 50만 원),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교재구입비 포함), 정규 수업시간에 행해지는 실기 지도비, 회화 실습비, 장애인을 위한 교육비, 체험학습비 (1인당 30만 원 한도)등이 포함됩니다. (단, 학생회비, 학교버스이용료, 기숙사비 등은 제외). 

 

본인의 교육비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수강료로서 고용보험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한 실질 부담액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외교육비는 우리나라의 법정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를 말하며, 이 교육비를 납부한 연도에 공제합니다. 이때 금액은 국내에서 송금 시 송금일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로 환산하고, 국외에서 직접 납부 시 납부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 원화 환산 금액으로 합니다. 

 

취학 전 아동의 태권도 도장비도 포함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특별법에 따른 학교, 즉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나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학원의 설립·운영,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 취학 전 아동이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주 1회 이상 실시), 교습 등을 받는 체육 시설(주 1회 이상 월 단위 과정),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 재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등 이 해당한다. 즉, 취학 전 아동이 다니는 태권도 도장비 역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교육비 공제금액과 한도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대학원까지 수업료 등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공제 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를 위해 지급한 수업료는 각각 대학교까지 학교급별로 한도를 정하고 있다.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 원, 유이 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 300만 원이 한도입니다. 단, 기본 공제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때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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