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2. 지원유형
현금지급
3. 지원대상
만 19세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대상이 됩니다.
※ 청년독립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만 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 www.youth.go.kr
4.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5.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하러 바로가기 >> http://bokjiro.go.kr
오프라인: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식 & 공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6. 신청접수 기간
2022.08 ~ 2023.08 1년간 상시 신청
7. 문의
◈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 - 0777
● 국토교통부 ☎ 1599 - 0001
◈ 관련 웹사이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www.myhome.go.kr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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