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곳에 곧 세금이 납니다. 1년 한 해동안 벌어 들인 소득을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가 처음이거나 관련 지식이 없어 준비과정부터 막막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목차
1.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사업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입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2022년 1년간 벌었던 소득을 다음해인 2023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성실 신고확인서 제출자라면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 근로소득만 있지만 연말정산을 놓친 경우
√ 연 3백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
√ 연 2천만 원 초과의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있는 사람
√ 월 1백만 원 초과의 사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
4. 종합소득세 제외대상
√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 공적연금소득만 있거나 양도소득만 있는 사람
√ 연말정산을 이미 끝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판매원
√ 퇴직소득과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으며 연말정산을 끝낸 사람
5.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납부방법
◈ 신고방법
▶ 홈택스 www.hometax.go.kr 전자신고
▶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전자신고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 ( www.nts.go.kr )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국세청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 납부방법
▶ 홈택스 www.hometax.go.kr 전자납부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 결제 이용시간 07:00~23:30)
▶ 카드로택스 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 www.giro.or.kr 납부
로그인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 은행 등 방문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 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국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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