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아직도 발급 안 받으셨나요? 5년 동안 300만 원 ~ 500만 원까지 교육훈련비를 지원을 해주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비지원받는 교육과정을 배울 때 지원금을 받아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80%이상 출석율 달성 시 3가지 중 하나 조건 충족 시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생, 이직을 준비하는 회사원, 경력단절여성,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준장년 등 누구나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제외 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제외대상 |
현직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
연 매출 1년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
2.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금액
300만원 기본 지원,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 지원됩니다.
최소한의 자비부담으로 원하는 훈련에 참여해 보세요.
(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
훈련비 지원율
일반 참여자 | 45~85%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특정계증) | 80~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청 중장년층) | 50~85% |
근로장려금 (EITC) 수급자 | 72.5%~92.5% |
3. 원활한 훈련참여를 위한 훈련장려금 지급
훈련 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①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 취업지원제도 II 중 저소득층 (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③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 원)
4.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홈페이지 안내가이드 바로가기 >>
5.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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