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만 5천명에게 '청년월세'를 지원합니다. 만 19~39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 대상으로 월 20만원, 최대 10개월 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5월3일부터 5월16일까지 인원이 초과될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이 됩니다. 놓치지 않고 꼭 신청하세요!
1. 지원대상
만 19~39세,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만나이 계산 바로가기 ▶ www.youth.co.kr
※ 아래 해당 대상자 제외
1) 주택 소유자 (분양권 ·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2)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3)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6) 은평형 청년월세
7) 서울시 청년수당
2. 접수기간
2023년 5월 3일 ~ 5월 16일 (화) 18:00 마감
3. 신청방법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공고문 직접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서울주거포털 www.housing.seoul.go.kr
※ 온프라인 방문신청 불가
4. 지원금액
월 20만원, 최대 10개월간 지원 (총 200만 원)
5. 문의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 1833-2030
다산콜센터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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