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로 인한 소득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들에게 매년 반기 또는 정기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2023년 3월 1일부터 22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올해부터는 완화된 조건으로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가구에 대해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 소득을 지원하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로를 하지만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소득지원을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눕니다.
신청구분
① 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 있는 경우 정기 신청 또는 반기 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②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자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
신청기간
- 정기신청 : 1년 1번 신청 ( 22년 정기분 5월 신청 8월 말 지급)
- 반기신청 : 1년 2번 신청, 상반기 / 하반기 ( 22년 하반기 3월 신청 6월 말 지급, 23년 상반기 9월 신청 12월 말 지급)
신청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22년 정기 | 23.05.01 ~ 23.05.31 | 23년 8월말 |
22년 하반기 | 23.03.01 ~ 23.03.15 | 23년 6월말 |
23년 상반기 | 23.09.01 ~ 23.09.15 | 23년 12월말 |
3. 2023년 새로워진 근로장려금 요건 & 신청자격
▼ 2023년 근로장려금 재산 조건 ▼
- 재산 조건 : 2억 원 미만 → 2억 4,000만 원 미만 확대
- 최대지급액 : 10% 향상
※ 개정되는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
근로장려금 | ||
현행 | 개정 | |
단독 | 150만원 | 165만원 |
홀벌이 | 260만원 | 285만원 |
맞벌이 | 300만원 | 330만원 |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가구 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이며 사실혼은 제외
※ 18세 미만으로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자녀
※ 70세 이상으로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 총 급여액 등: 근로소득 (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소득 요건 (부부합산)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해당없음 | 4,000만원 |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 (총급여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연금소득 (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 / 퇴직 / 양도소득은 제외
▼▼ 반기근로장려금 지급액 ▼▼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 급여액 등을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작용한 산정액의 100분의 35 즉 35%를 지급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상반기분은 산정액의 35% 지급, 하반기분 정산통합은 산정액 - 상반기분 지급액 지급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근로장려금대상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나 전화 ARS를 통해 신청가능하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소득자료를 불러온 후 신청하면 됩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해서 도움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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