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계산기 기준 - 2023년 최신 버전입니다. 아래 모의계산도 가능하니 전혀 어렵지 않고 바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 목차 -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4가지 종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 종류 >
① 구직급여 (우리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
② 취업촉진수당
③ 연장급여
④ 상병급여
2. 실업급여 신청자격 요건
실업급여 신청자격 조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래 4가지 사항을 확인하고 모두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고용보험이 적용된 직장에서 실직 전까지 18개월 근무
② 18개월 근무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③ 근로 의사가 있으나 비자발적 이직을 하게 된 경우
④ 현재 재취업 의사가 확실하나 재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 클릭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 가능 ▼
※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주 5일 8시간 8개월 이상 근무했으면 180일 이상에 해당됩니다.
※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권고사직을 받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혹은 회사의 폐업이나 인원축소 등에 해당되어 퇴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 마디로 내가 원해서 하는 퇴사가 아니여야 합니다.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거절당합니다.
※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거나 회사의 자금난 등으로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회사가 너무 멀리 이전해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 등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 정당 이직사유에 해당됩니다.
3. 실업급여 계산기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2023년 기준 1일 66,000원
- 하한액: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너무 복잡하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쉽게 모의계산 가능합니다. 아래 접속하면 계산기 나오기 때문에 쉽게 실업급여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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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업급여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 이직확인서가 제출 확인 → 워크넷 접속 후 → 구직 등록 → 온라인 교육 시청 → 실업급여 신청 완료
▶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방문 → 신고 → 끝
◈◈ 많이 묻는 질문 ◈◈
1.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 수급자는 매 1~4주마다 (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5.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잔여 소정 일수의 1/2(55세 이상 장애인은 재취업 시 2/3)에 해당하는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은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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