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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백과TIP

주택자금공제 대상과 주택자금 소득공제의 종류와 한도

무주택 세대주의 최대 고민은 바로 '주택 마련'이다. 특히 수도권 거주자의 주택에 대한 고민은 심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주택 1채를 마련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8년입니다. 실제로 급여 생활자들이 봉급을 거의 다 쏟아부어도 10년 이상 걸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주택 마련에 주어지는 세금 혜택이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 공제 대상은 무주택자, 1세대 1 국민 주택 소유자 주택자금 공제는 근로소득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단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면 제외)이 있는 세대주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국민 주택 규모 (오피스텔 포함, 주거전용면적이 수도권은 85㎡이하, 비수도권은 100㎡ 이하)의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기준..

2022. 11. 14. 06:17
생활백과TIP

연말정산 - 자기계발, 교육비의 세테크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부양가족이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은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직계존속을 제외하고 배우자와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입니다. 연령 제한은 없지만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장애인 교육비는 소득금액에 제한이 없다). 또 국외교육기관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국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본인과 국외에서 동거하는 부양가족의 교육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둘째, 국내 한국 국적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서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유학생이거나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유학생의 교육비 가공제 대상입니다. 단, 고등학생, 대학생은..

2022. 11. 13. 13:09
생활백과TIP

연말정산 - 부양가족공제 편, 보험가입하고 세금 덜 내기 편

부양가족공제 요건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첫째, 다른 형제가 아닌 본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 중인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물론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둘째, 부양받는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있기는 하지만, 자급자족 수준이어서 사실상 소득이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셋째, 직계존속의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공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 1인당 150만 원씩입니다. 경로우대자 공제 요건 경로우대자 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로서 연령이 70세 이상일 때 1인당 ..

2022. 11. 1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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