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백과TIP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총정리!(월 최대 20만원 총 240만 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2. 지원유형 현금지급 3. 지원대상 만 19세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대상이 됩니다. ※ 청년독립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만 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 www.youth.go.kr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www.youth.go.kr 4.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2023. 5. 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