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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부양가족공제 편, 보험가입하고 세금 덜 내기 편
부양가족공제 요건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첫째, 다른 형제가 아닌 본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 중인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물론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둘째, 부양받는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있기는 하지만, 자급자족 수준이어서 사실상 소득이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셋째, 직계존속의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공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 1인당 150만 원씩입니다. 경로우대자 공제 요건 경로우대자 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로서 연령이 70세 이상일 때 1인당 ..
2022. 11. 13. 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