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결과 어떠셨나요? 환급금 많이 받으셨나요? 아니면 더 납부해야 하나요? 2023년도 연말정산은 어떻게 대비하실 건가요? 추가적으로 납부하기 싫으면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우선 2023년도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향상됩니다!
목차
예를 들어, 2022년12월31일까지 연금저축계좌에서 400만 원(IRP계좌 포함 700만 원)만 공제해 줬다고 하면 2023년부터 600만 원(IRP계좌 포함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연금소득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2022년 연금저축으로 환급금으로 66만 원을 받았다면 2023년에는 99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 참조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을 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뿐만 아니라 노후준비해야 할 상품들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준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나라에서도 이를 알고 개인적으로 연금 상품에 가입하여 노후를 대비하는 사람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1. 연금저축계좌란?
연금저축계좌란, 개인이 안정적인 노후생활 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가입하는 기관에 따라 명칭이 다릅니다. 은행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펀드라고 합니다.
은행 | 연금저축신탁 |
보험사 | 연금저축보험 |
증권사 | 연금저축펀드 |
2. 세 가지 상품의 공통점
◈ 납입한도: 연 1,800만원
◈ 세액공제: 연간 납입액의 13.2% - 16.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4,500만 원 또는 총급여가 5,500만 원 초과하면 13.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하이면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한도: 600만 원
◈ 연금 수령 시 과세: 연령별로 3.3%-5.5%의 저율로 연금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55세 - 69세는 5.5%, 70세 -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의 세율입니다.
◈ 중도해지: 연금 외 수령 시, 중도해지 시에는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55세 - 69세 | 5.5% |
70세 - 79세 | 4.4% |
80세 이상 | 3.3% |
연금저축 상품들은 세액공제 혜택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노후 대비 상품입니다.
3. 세 가지 상품의 차이점
연금저축보험 (보험사)
연금저축보험이란, 정기적으로 정해진 보험료를 납입하는 정액 납입 방식이며, 변동금리 상품으로 가입할 당시의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안정성을 추구하는 만큼 원금이 보장되고, 개인이 투자를 관리할 필요 없이 매월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는 편의성과 예금자 보호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계좌를 운용하는 사업비가 있어서 중도해지 시에 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신탁 (은행)
연금저축신탁이란, 내가 원하는 때에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자유 납입 방식이며, 투자한 금액으로 인하여 수익을 고객이 직접 수령하는 실적 배당이 금리로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역시나 안정성을 추구하는 만큼 원금이 보장되고, 예금자 보호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계좌를 운용하지 않아 운용수수료가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신탁 (은행)
연금저축신탁이란, 내가 원하는 때에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자유 납입 방식이며, 투자한 금액으로 인하여 수익을 고객이 직접 수령하는 실적 배당이 금리로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역시나 안정성을 추구하는 만큼 원금이 보장되고, 예금자 보호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계좌를 운용하지 않아 운용수수료가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 놓았지만 비교하시고 연금저축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할 상품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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